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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비철금속류를 말하며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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