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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8 20040819 200408 2004 08 19

요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806, 1999.09.1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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