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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판매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당초의 판매 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사후 무료서비스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리부품과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함께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과세되는 수리부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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