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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19.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1 20040819 200408 2004 08 19

요지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 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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