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
하수처리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 관련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사와 관련한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붙임 기존회신사례(서삼46015-10690(2003.04.24.))의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서 건설업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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