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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5.

오피스텔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른 면세전용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2003. 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3. 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 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 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임대인 자신이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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