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25.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일46011-11717, 2003.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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