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25.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5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조 사업장을 가진 다른 사업자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024, 1988.11.30.)를, 귀하의 사업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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