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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3.

다단계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20050203 200502 2005 02 03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을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 회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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