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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8. 27.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20040827 200408 2004 08 27

요지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갑”)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회사(이하 “을”)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을”이 주택건설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주)(이하 “병”)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인 “병”이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이하 “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갑”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승계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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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6 20040827 200408 2004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