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4.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 20050204 200502 2005 02 04
요지
여행업자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운송․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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