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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6.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신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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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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