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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6.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5 20040906 200409 2004 09 06

요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영리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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