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5.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50205 200502 2005 02 05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보존등기된 부동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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