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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8.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20040908 200409 2004 09 08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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