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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9.

백화점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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