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7.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동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로 약정)으로 구분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는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불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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