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3.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20040913 200409 2004 09 13
요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 및 매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 중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 또는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해석사항이며, 동 법령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므로 귀하의 질의서는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보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0, 1995.10.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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