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6.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8 20040916 200409 2004 09 16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