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7.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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