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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1.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4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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