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1.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면세포기사업자가 면세되는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선별 후 냉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 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수입하여 자연해동․세척(이물질 제거)․선별한 후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다시 선별하여 그레이징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에 대하여는 법률 제7007호(2003.12.30.)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탈각되지 않은 냉동굴을 단순히 자연해동․세척선별한 후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20040921 200409 2004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