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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7.

이라크 파병부대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본인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육군과 입찰계약에 의하여 이라크 파병부대에 라면류 등을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업자 명의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선까스 등의 식품류를 구입한 후 직접 국외 현지에 있는 동 부대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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