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23.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7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 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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