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3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파이프 제조를 위한 원재료(코일)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원재료는 절단작업을 위하여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사는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절단작업이 완료된 원재료를 공장으로부터 인도받아 파이프를 생산한 본사가 도장작업을 위하여 당해 파이프를 다시 공장으로 이동시켜 도장작업을 한 후 완성된 최종제품은 공장에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완성된 최종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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