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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1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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