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1.
민간 의료기관 위탁운영시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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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사 등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아닌 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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