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2.
출자지분 양도관련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20041012 200410 2004 10 12
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인 “갑”과 법인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을”의 출자지분을 “갑” 및 “병”에게 양도하여 “갑” 및 “병”이 계속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을”의 출자지분을 “갑” 및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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