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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3.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계경정방법 중의 하나이고, 추계결정․경정시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연도에 기제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과세대상업체의 업종, 규모, 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당해 추계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정되더라도 소급적용하여 재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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