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8.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41018 200410 2004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