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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18.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8 20041018 200410 2004 10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합병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갑)가 임차인 합병회사(을)와 다른 임차인(병)에게 임대료 선수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2004년 6월초에 교부(6월-9월분)하고 2004.09.05. 흡수합병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병”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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