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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2.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관련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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