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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2.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41022 200410 2004 10 22

요지

면세되는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2 이상의 사업장(A, 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경우에 있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반출한 원재료가액은 A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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