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2.
북한반출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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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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