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8.
경정 등의 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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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서에 당초 확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분에 대한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법정신고(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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