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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8.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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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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