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9.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2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한 레이싱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레이싱팀을 운영하면서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한 레이싱차량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조립․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한 부품을 외부용역업체에 인도하여 당해 차량을 제작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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