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0. 29.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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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명도하는 경우에는「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건물의 공급시기(실제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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