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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3.

토지임대용역의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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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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