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3.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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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분에 대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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