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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4.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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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염색임가공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염색임가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염색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염색임가공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염색임가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염색임가공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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