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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2 20041105 200411 2004 11 05

요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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