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해외 현물출자시 영세율 적용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3 20041105 200411 2004 11 05
요지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화의 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당해 출자의 계속적․반복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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