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20041105 200411 2004 11 0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자기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시립○○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