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상가건물 관리사업자의 관리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41105 200411 2004 11 05

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 및 임대인등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구분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특별수선충당금 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하고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당해 관리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