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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5.

개발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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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게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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