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8.
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면세되는 된장을 구입하여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된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을 구입하고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당해 된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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