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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0.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20041110 200411 2004 11 10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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