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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0.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금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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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매업 등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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