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등과 관련된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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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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